전국현금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나이만 18~64세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 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고용·창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