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1월~2월 초 |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