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