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기타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한부모·조손가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을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 정하고 무료법률지원을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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