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