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 나이 | 만 18~44세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