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비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교육부 |
| 문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 나이 | 만 6~18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3.0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기타 저소득층: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인정액 기준: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교급식비 ○ 교육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PC) ○ 방과후학교 수강권 ※시도교육청별 지원항목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소,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