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교육부
문의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나이만 2~7세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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