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 나이 | 만 18~34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대학의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유지,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자체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근거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교육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