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 나이 | 만 16~1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근거 법령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