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 나이 | 만 6~20세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