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월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2026년2027년오르는 금액
1인 가구1,230,834원1,313,300원+82,466원
2인 가구2,015,660원2,150,710원+135,050원
3인 가구2,572,337원2,744,684원+172,347원
4인 가구3,117,474원3,326,345원+208,871원
5인 가구3,627,225원3,870,249원+243,024원
6인 가구4,106,857원4,382,016원+275,159원

공식 표는 1~6인 가구까지만 있어요. 7인 이상 가구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일까요?

7인 이상 가구는 공식 표에 없어 계산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

다른 급여 선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2027년 기준 1인 가구 월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이에요. (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7년에 바뀌나요?

비율(48%)은 2026년과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서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에서 1,313,300원으로 올라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거급여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재산·부양 관계 등을 조사해 정해져요.

출처와 확인일

숫자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했고, 2026-10-22에 다시 대조했어요. 선정기준 금액은 공식 표(1~6인)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이에요.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부양 조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