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선정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요.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오르는 금액 |
|---|---|---|---|
| 1인 가구 | 1,230,834원 | 1,313,300원 | +82,466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2,150,710원 | +135,05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2,744,684원 | +172,34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3,326,345원 | +208,871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3,870,249원 | +243,024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4,382,016원 | +275,159원 |
공식 표는 1~6인 가구까지만 있어요. 7인 이상 가구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알아 둘 점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 이 페이지의 금액은 소득 기준만 보여 줘요. 재산 기준, 부양 관계, 가구 구성 같은 조건은 급여마다 따로 있어요.
-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더해 줘요.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해요.
다른 급여 선정기준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예요. 2027년 기준 1인 가구 월 1,313,300원, 2인 2,150,710원, 3인 2,744,684원, 4인 3,326,345원이에요. (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027년에 바뀌나요?
비율(48%)은 2026년과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서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에서 1,313,300원으로 올라요.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값)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거급여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재산·부양 관계 등을 조사해 정해져요.
출처와 확인일
숫자는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했고, 2026-10-22에 다시 대조했어요. 선정기준 금액은 공식 표(1~6인)와 같은 계산식으로 만든 값이에요.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재산·부양 조건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